65세가 되시나요? 메디케어를 준비하실 때입니다.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메디케어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답=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 되거나 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분, 신장투석 (ESRD) 자가 받으실 수 있는 연방정부 건강보험으로서 메디케어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신청자격과 조건이 되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신청 방법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직접 방문 하시거나 medicare.gov에서 하시면 됩니다. 메디케어에는 병원과 의사 방문과 진료 시에 필요한 파트A와 파트B 가 있고, 처방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파트D 그리고 파트A,B 그리고 D가 다 포함 되어 있는 파트C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A 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10년 이상 페이롤 텍스를 낸 기록으로 40 점 이상 되신 분들께 해당되며 매달 내는 보험료 없이 파트A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병원 보험으로 입원, 간호원 상주재활기관, 호스피스, 홈 헬스 서비스 커버가 가능하며 본인이 자격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B 는 메디칼 보험으로서 의사 방문, 정기적 진료, 예방 진료, 메디칼에 필요한 물품들, 예를 들어 휠체어, 워커 – 외래병원 진료, X-레이, 정신과 치료, 특정한 홈 헬스 서비스나 앰뷸런스 등이 커버 됩니다. 파트C 는 파트A 와 파트B가 있어야만 신청할 자격이 되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LA,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분은 매달 보험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약 보험 파트D 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방 침술, 안경, 보청기, 치과, 헬스클럽 회원권, 교통편,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물건을 추가혜택으로 제공합니다. 단, 파트C 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하게 되면 보험회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년에 최대 2000~6500달러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의료혜택 시에도 코-페이먼트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파트D 는 처방약 보험입니다.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서 영리 보험회사에서 운영이 되고, 처음 가입 대상자가 되었을 때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며, 매월 납부를 해야 하는 보험료와 처방약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같은 약인 경우에도 회사에 따라 코-페이먼트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약의 종류를 고려하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파트C 를 하시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는 없습니다. ▶문의: (310) 713-0829